정부에서 0~5세 아동양육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
지원대상
어린이집 이용 영아(0~5세반)로 국적,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
지원내용
- 보육료지원
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
단,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,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
- 연령/연령기준(2023년)/지원금(월기 준/2023년)
만0세아/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/ 51만 4,000원
만1세아/2021년 1월 1일~2021년 12월 31일/45만 2,000원
만2세아/2020년 1월 1일~2020년 12월 31일/36만 4,000원
만 3세아/2019년 1월 1일~2019년 12월 31일/28만 원
만 4세아/2018년 1월 1일 ~2018년 12월 31일/28만 원
만 5세아/2017년 1월 1일~2017년 12월 31일(취학 유예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~2016년 12월 31일)/28만 원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(복지로 바로가기)
방문신청(읍면동 주민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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