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이 넉넉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- 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9~24세 여성청소년
- 지원내용
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(월 1만 3,000원), 국민행복카드로 구매
- 지원시기
23년 1월 ~12월 22일
- 신청방법
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(바로가기), 모바일 앱에서 신청
*24세까지 바우처 지급(최대 16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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